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2. 4. 13〉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2. 4. 13〉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5. 10. 5, 2022. 4. 13〉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ㆍ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4. 13〉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내수면어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4.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 4. 13〉
1.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13〕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개정 2022. 4. 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2. 4. 13〉 〔제목개정 2022. 4. 13〕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5. 10. 5〉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4. 13〉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2022. 4. 13〉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