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2.12.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2.12.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2022.12.14.>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및 편익시설, 공동체 활동을 위한 주민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동 관할구역 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단체 및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란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2.12.14.>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1.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육성과 지원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자치센터는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① 자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발전, 재난대책 활동 및 마을환경 정비 등 주민자치기능
2. 소외계층지원, 청소년 육성ㆍ지도, 자원봉사 등 지역복지기능
3. 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및 취미활동 등 문화여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도서대여실 및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및 특기개발 등 시민교육기능
6. 그 밖에 지역문제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14.>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및 그 변경사항 등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동별 특성 및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경우에는 동의 관할구역과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개정 2018.12.31.>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하고,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 또는 보조하거나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9.27.>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와 자치센터의 운영사무를 담당할 사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본조 제9조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18.12.31., 2022.12.14.>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2.12.14.>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해당 동 주민센터의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채용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2.12.14.>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채용한 사람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1조제4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2.12.14.>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동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2.12.14., 2023.9.27.>
⑤ 시장은 건전하고 발전적인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되, 제11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동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⑦ 시장은 자치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주민자치회에서 채용한 사람 등 자치센터 관계자에 대한 교육, 연수 또는 체육대회 등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2.12.14.>
⑧ 시장은 자치센터 수강생의 자긍심 함양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발표회 또는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한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포상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삭제 2018.12.31>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④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22.12.14.>
③ 수강료의 징수 금액과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하되, 저소득층 또는 국가유공자, 장기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범위 안에서 수강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5.11., 2022.12.14.>
④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또는 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⑤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와 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 관리 및 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채용한 사람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주민자치회의 장 명의로 집행한다. <개정 2018.12.31., 2022.12.14.>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① 동장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12.14., 2023.9.27.>
② 동장은 제11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2023.9.27.>
주민자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2.12.14.> ]][종전 제14조는 삭제<2022.12.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12.12.14.> ],[종전 제15조는 삭제<2022.12.14.>]
~제22조 <삭제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