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제21조에 규정에 따라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서 주요 축종별 전담 공수의를 각 1명씩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염병 발생, 긴급 방역활동 등으로 인하여 공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수의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예찰
2.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
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진단ㆍ환경위생 및 폐사검안
5. 기타 동물 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임기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5.28>
① 공수의는 매월 2회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