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여 고양시의회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4., 2021.1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여 고양시의회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4., 2021.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8.>
1. “윤리강령”이란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6.7., 2021.12.28.>
2.“윤리실천 규범”이란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에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개정 2019.6.7., 2021.12.28.>
① 의원은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임을 깊이 명심하고, 주민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② 의원은 민주주의 터전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윤리강령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개정 2019.6.7., 2021.12.28.>
1. 의원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2. 의원은 청렴한 생활을 하며, 시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3.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우선하며, 사익을 도모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사적 이익의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의원은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한다. <개정 2021.12.28.>
5. 의원은 모든 의정활동에 있어서 법령 및 자치법규를 준수하고 그 권위를 존중한다.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의원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① 의원은 양심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② 의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7., 2021.12.28.>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7.>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등과의 계약이나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7.>
①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활동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6.7.>
②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7.>
①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ㆍ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7., 2021.12.28.>
②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7.>
③ 의원은 각급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6.7.>
의원은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기타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7.>
의원은 강연, 출판물의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7.>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전문개정 2019.6.7.]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의 등록 및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① 의원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여야 하며 병역 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2021.12.28.>
② 의원은 공직을 이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6.7.>
① 의원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첩장 및 인쇄물에 의한 일률적 하객 초청행위와 경조사 및 선거구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6.7.>
②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ㆍ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7.>
③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ㆍ달력 또는 그 밖의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서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7.>
①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6.7., 2020.9.29.>
② 의원은 국외활동 기간 동안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7.>
① 의원은 청가서ㆍ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② 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구활동 등을 이유로 시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7.>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개정 2025.9.30.>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1.12.28.>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고양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고양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그 밖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위반 <신설 2025.9.30.>
[전문개정 2019.6.7.]
① 의원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의원은 고양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③ 의장은 의원이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6.7.]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