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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0021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15-12-29공포 2015-12-29공포번호 9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연직 위원의 범위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운영 소관부서 담당 과장 및 건설기술 분야 등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거나 건설기술 분야 행정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회의 등

①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자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의 재적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을 포함하고 위촉직 위원은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일정 인원을 선별하여 구성한 위원을 말한다.
③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진행할 경우 심의 위원은 서면심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전검토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간사 및 서기의 임무

①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위원회운영 업무담당이 되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조한다.

제5조

구비서류 등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술자문요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사설명서
3. 별표에 따른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도서
②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설계의 변경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변경자문요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사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본설계에 대한 자문을 마친 후에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기본설계의 자문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자문에 동시에 응할수 있다.

제6조

사전검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의뢰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회의 개최 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내용

각종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심의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1. 현장조사결과의 타당성
2. 기본계획의 적정성
3. 시설물의 평면계획ㆍ입체계획ㆍ환경계획ㆍ미관계획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4. 구조계획ㆍ구조단면의 결정 및 구조안전의 적정성
5. 각종 설비방식의 적정성
6. 재료ㆍ공법 및 기술적용의 적정성
7. 공사시방내용의 타당성
8. 기술개발 및 신공법의 적용에 대한 적정성
9.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10. 공사 중 안전관리의 적정성
11. 공사시행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12. 그 밖에 설계상의 필요한 사항

제8조

의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 :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하여 결함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조건으로 의결
3. 재심의 :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에 위원회의 자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9조

보고서식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전기술검토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신청인 등이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자문완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 등은 신청인 등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는 자문지적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시장은 기술심의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질적향상과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기술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청렴서약서 제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조례 제8조제3항에따라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진행 할 경우 사전검토서를 제출한 위원은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른 회의에 출석한 위원으로 본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