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9.29., 2021.7.1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 라 한다)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3.>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9.>
4.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5.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계획ㆍ조사ㆍ설계용역의 수행의 단계에서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거나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20.9.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건설분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7.13.>
1.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명 <개정 2021.7.13.>
2. 해당분야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4.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 후 해당분야의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1.7.13.>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7.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7.13.>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 소관부서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운영 실무 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신청한 기관의 장(이하“신청기관의 장”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7.1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사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의 사전검토서를 의결로 대신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열람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회의록은 사전검토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사항이 소규모일 때에는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문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신청기관의 장이 자문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용역의 계약이행완료일 전에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기술자문요청서 또는 설계변경자문요청서와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 위원ㆍ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가 끝나면 신청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에 대하여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① 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안건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 확인과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7.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