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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002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17-07-07공포 2017-07-07공포번호 00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호구역 점검시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가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점검
가. 보호구역 설정자: 연 1회 이상
나. 보호구역 관리자: 연 2회 이상
2. 수시 점검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나.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제3조

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관리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보호구역 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관리자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된 업소 현황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하였거나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사항 중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일 경우에는 즉시 영 제23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
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상호(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업주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 내용 등
3. 그 밖에 조치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