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터넷 활용 공간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총칭한다.
2.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한 민원을 말한다.
3.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구정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전자민원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구민의 구정참여를 위한 열린 구청장실 및 제안, 설문 등 운영
5. 국내ㆍ외에 구의 홍보
6. 그 밖에 구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④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점검 등의 필요에 따라 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에 예외적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담당부서명 등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며,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이용자가 의견에 답변을 요구할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참여 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참여 마당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이나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내ㆍ외에 구 홍보를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가 없이 가명정보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③ 그 밖에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구청장은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폐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및 콘텐츠 이관 시 「전자정부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시 기존 폐기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