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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018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2-07-22공포 2022-05-12공포번호 1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터넷 활용 공간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총칭한다.
2.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한 민원을 말한다.
3.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

홈페이지 설치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구정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전자민원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구민의 구정참여를 위한 열린 구청장실 및 제안, 설문 등 운영
5. 국내ㆍ외에 구의 홍보
6. 그 밖에 구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④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점검 등의 필요에 따라 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에 예외적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등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담당부서명 등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제6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며,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열린구청장실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이용자가 의견에 답변을 요구할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자 참여 마당 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참여 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참여 마당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이나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국내ㆍ외에 구 홍보를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가 없이 가명정보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③ 그 밖에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홈페이지의 안전대책

구청장은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홈페이지의 폐기

① 구청장은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폐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및 콘텐츠 이관 시 「전자정부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시 기존 폐기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