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화성시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 관련 기관 및 단체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영에 관련된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9.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계획 담당부서의 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부서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협의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화성시의 현황ㆍ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③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수집, 정보보호,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3.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④ 시장은 운영센터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운영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1. 12)
1.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관련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3)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관련 국ㆍ소ㆍ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행일 2025. 1. 1]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협의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 및 관련기관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화성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