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功績)이 현저하거나 각종 교육ㆍ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②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6. 1. 7] [시행일 2026. 2. 1]
포상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6. 1. 7) [시행일 2026. 2. 1]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화성공무원대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화성공무원대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2. 11. 25)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7. 31, 2020. 11. 17, 2026. 1. 7)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효행,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나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자 4.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한 자 [시행일 2026. 2. 1]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11. 17)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포상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25]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2026. 1. 7) 1. 화성시의회의 의장 2. 실장ㆍ국장 3. 시장ㆍ부시장의 보좌기관 4. 소속기관의 장 5. 하부행정기관의 장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시행일 2026. 2. 1]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7. 2. 21, 2020. 11. 17)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삭제 (2026. 1. 7) [시행일 2026. 2. 1]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
① 시장은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별도 규칙으로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화성공무원대상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
[본조신설 2020. 11. 17]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