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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5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3-12-12공포 2013-12-12공포번호 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
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② 구청장은 운전자가 24시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 자체에서 빛을 발하는 발광형 안전표지를 통학로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동대문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

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교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