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옥천군수가 제출하는 의안과 옥천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 2021.12.30.,2026.4.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옥천군수가 제출하는 의안과 옥천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 2021.12.30.,2026.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출하거나 옥천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이하 “의원등”이라 한다)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6.4.10.>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 군수나 의원등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ㆍ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1.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개정 2026.4.10.>
2. 의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다만,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의안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용발생 요인
2.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재원 조달 방안
4. 작성자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 재원 등의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2.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 지방채발행
4. 기금
5. 공기업 특별회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6.4.10.> 다만, 의원등이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등의 사전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다.<단서신설 2026.4.10.>
②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업무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26.4.10.>
1.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한다.
2. 의원등이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그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할 때 첨부한다.
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옥천군의회 의장이 발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제7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의안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한다.
1. 비용이 당초안과 대비하여 100의 20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의안의 시행시기 또는 시행기간의 1 회계연도 이상 변경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6.4.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