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9.12.05)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9.12.05)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09.04.16, 2019.12.05>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8, 2019.12.0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05>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19.12.05>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09.04.16, 2019.12.05>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04.16>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05>
① 융자대상자는 동대문구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사람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사람으로 하되,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및 일반음식점 가운데 혐오식품 취급업소의 영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04.16, 2019.12.05>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4.16>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영업자 이외에 융자대상자 제외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04.16>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2.05>
② 구청장은 모범음식점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6, 2019.12.05> <제목개정 2019.12.05>
① 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개정 2009.04.16>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개정 2009.04.16>
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에 의한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개정 2009.04.16>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6>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ㆍ추천한다. <개정 2009.04.16>
① 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 업소에서 신청한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 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4.16>
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억원 이내
2. 일반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 이내 <개정 2009.04.16>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09.04.16>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09.04.16, 2019.12.05>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에 대한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1. 06. 30, 2009.04.16, 2019.12.05)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9.04.16, 2019.12.05>
1. 일반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개정 2009.04.16>
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1. 06. 30, 2009.04.16)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변경한 경우 <개정 2019.12.05>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대출당시의 관할구청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09.04.16>
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모범음식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04.16>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 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6>
제15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09.04.16>
<삭제 2019.12.05>
<삭제 2002.04.23>
<삭제 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