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속가능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2025. 10. 1.>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속가능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2025. 10.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7. 10., 2024. 9. 25.>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업종별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3. “공정관광”이란 관광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ㆍ환원되고, 관광지 주민의 주거환경, 생태자연환경과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말한다.
4.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② 시장은 관광진흥 및 관광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공조를 통한 관광서비스 공간 확보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27.>
[본조신설 2019. 7. 10.]
관광 진흥과 관광사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계획(이하 “관광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 진흥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수지 확대에 관한 사항
3. 관광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광안내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부산권 관광개발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광진흥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10.]
시장은 다양한 관광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광가이드 질의사항 응답 및 관광 정보 등을 교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온라인 관광도우미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2021. 8. 11., 2023. 12. 27.>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수여행업자 건전육성사업
2. 관광유람선의 관광객 유치ㆍ지원 사업
3.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초청홍보여행
4.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기념품 공모전
5.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
7. 관광분야 인력 양성 및 교육 사업
8. 그 밖에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시 관광협회가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7.>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2023. 12. 27.>
① 시장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휴양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일ㆍ휴양연계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3. 일ㆍ휴양연계관광 국내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일ㆍ휴양연계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5. 일ㆍ휴양연계관광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6. 일ㆍ휴양연계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7. 그 밖에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48조의12제3항에 따라 일ㆍ휴양연계관광에 참가하는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부산광역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프리랜서에게도 확대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5.]
시장은 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9. 23., 2016. 8. 3., 2019. 7. 10., 2021. 3. 24., 2021. 5. 26., 2024. 12. 25.> 1.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 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4. 관광서비스 개선 정비에 관한 주요 시책 4의2.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4의3. 제18조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제3조의 각 호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신설 2015. 9. 23> 7.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 각 호에 관한 사항 9.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9.> 10.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1.12.2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1. 1., 2017. 3. 22., 2019. 7. 10., 2022.8.5., 2026. 9. 23.>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 건축, 도시계획, 환경, 법률, 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
4.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5. 공정관광 실행 지역공동체 거주 시민
6.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7. 10.]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진흥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관광객 유치, 관광자원 개발, 관광사업자 지원, 관광상품 개발,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공정관광 분야 등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 8. 3., 2019. 7. 10.>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며,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 및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관광안내소(이하 “관광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②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
2. 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관광불편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등
① 시장은 관광 진흥과 관광사업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부산 기반 관광사업의 창업 및 육성 지원
2. 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국외여행업, 카지노업은 제외)
3. 관광 일자리 창출ㆍ지원 사업
4. 그 밖에 부산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9. 7. 10.]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관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① 시장은 관광지 주민의 평온한 주거환경, 생태자연환경과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구청장ㆍ군수의 신청을 받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 인하여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관광객으로 인하여 생태자연환경과 도시환경 등의 훼손이 우려되어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관광지 역사ㆍ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후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의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구청장ㆍ군수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
2. 관계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특별관리지역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관리지역 개선 사업
가. 특별관리지역의 공정관광 규약의 작성ㆍ배포
나. 방문시간 또는 방문인원을 제한하는 경우의 홍보
다. 안내판 표지 설치 등 관광객 수칙의 홍보
라. 관광가이드 대상 공정관광 교육의 실시
마.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9. 7. 10.]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부산광역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업무
2. 구・군 관광협의회와 상호 협력
3. 시의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4. 그 밖에 시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③ 시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의회의 설립허가, 지원, 구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