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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006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2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제2조

위치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보호시설의 업무

①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2.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일
3. 가정폭력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4. 가정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5.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 협회ㆍ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6. 가정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7. 가정폭력범죄 및 가정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일
8. 그 밖에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4조

운영·관리

① 보호시설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
③ 삭제 <2024.7.2.>

제5조

위탁계약

시장은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서면으로 계약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6조

운영경비

시장은 보호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상위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은 물론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4.7.2.>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8조

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2.>
1.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때 <개정 2024.7.2.>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을 준 때 <개정 2024.7.2.>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았을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4.7.2.>
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보호시설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10조

삭제

삭제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