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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자치법규 2150001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2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1.8.5., 2020.9.29.>

제2조

신고 및 보상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하지 않은 신고 등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9.>
③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신고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신고의 접수 및 이송 등

신고의 접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며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7.11.]

제5조

신고사항의 처리

① 접수된 신고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7.11.>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비정상 운영행위, 오염방지시설의 고장방치 등에 대한 신고사항은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 없이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장하는 배출업소가 아니라도 긴급을 요하는 신고사항인 경우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6조

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예산의 확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시의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