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각종 통계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각종 통계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고 한다)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9. 2.]
통계사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
1. 통계의 내용이 정확하고 진실하여야 한다.
2. 통계는 적시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용도가 명확하여야 한다.
3. 통계사무는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① 통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에 통계심사관을 둔다. <개정 2009. 7. 30., 2021. 9. 2.>
② 구의 통계책임관은 통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9. 7. 30., 2021. 9. 2.>
[제목개정 2021. 9. 2.]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구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1. 9. 2.]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이 구 정책의 수립ㆍ평가 등과 관련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계작성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 협의요청서를 접수하면 이에 대하여 협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불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거나, 대외기관에 제출(통보)할 때에는 매 작성 시마다 통계책임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9. 2.>
② 통계책임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 부서의 장에게 해당 통계의 수정ㆍ보완 및 공표나 제출 보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소관통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서별 통계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
② 통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소관통계의 작성ㆍ관리ㆍ보급 등과 관련 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
③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통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을 때는 즉시 그 내용을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지정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의 경우 또한 같다. <개정 2021. 9. 2.>
④ 삭제 <2021. 9. 2.>
⑤ 삭제 <2021. 9. 2.>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조사표 및 전산자료 등 수집된 통계자료를 안전한 장소 또는 전산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
② 조사표 등의 보관기한은 통계작성 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1. 9. 2.>
③ 보관기한이 지난 조사표 등은 기록물관리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폐기한다. <신설 2021. 9. 2.>
[제목개정 2021.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