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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9999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7-04-17공포 2017-04-17공포번호 2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2조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 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한다.

제12조

회의내용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위원이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였을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