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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997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9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기준 등

봉안시설에는 개인단과 부부단의 유골함 및 무연고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용신고

①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사용 또는 사용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1. 화장시설 사용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10. 1>
2. 봉안시설 사용(재사용)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10. 1, 개정 2024. 12. 23.>
3. 봉안시설사용자 변경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 10. 1, 개정 2024. 12. 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사용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봉안시설 사용자가 유골의 인도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개정 2024. 12. 23.>

제4조

삭제

삭제 <2024. 12. 23.>

제4조의2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이미 안치된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전문 신설 2015.7.21]

제5조

시설의 사용원칙

① 봉안시설 사용신청에 따른 봉안순서는 각각 안치단에 부여된 일련번호 순서대로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안치단에는 유골함과 위패, 사진을 안치할 수 있고, 안치단 개방은 매년 한 차례로 한정한다. <개정 2024. 12. 23.>
③ 제2항에 따른 안치단의 개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치단 개방 신청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3.>
④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개인단으로 우선 안치할 수 있고, 배우자 사망 후 또는 개장하는 때에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⑤ 봉안시설 사용신청은 화장일 또는 타 시설에서 발급 받은 유골반출증의 반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화장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 12. 23.>
⑥ 시장은 관외의 경우 반환된 안치단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반환된 안치단이 없을 경우 신규단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3.> [전문개정 2017.9.21.]

제6조

장사시설의 관리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에 대하여 화재 등으로 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하며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