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및「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및「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학교체육 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나 단체를 말한다.
8.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9. “노인체육”이란 65세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써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노화방지 및 개선을 위한 체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1. 11. 24.>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체육진흥계획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ㆍ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2. 9.>
① 협의회는 시장,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8.>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2. 12. 29.>
2.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학교체육 및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9. 그 밖에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4.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ㆍ지원
5.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지원
6. 생활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7.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2.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3.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4.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11. 24.]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정부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제1항 제1호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9]
시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및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2. 12. 29>]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제16조로 이동 <2022. 12. 29>]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시정 및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22. 12. 29>]
① 시장은 체육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로서 지역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3.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4. 그 밖에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17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22. 12. 29>]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18조에서 제19조로 이동 <2022. 12.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