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 ㆍ 심의로 부실설계 ㆍ 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 ㆍ 심의로 부실설계 ㆍ 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민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3.12.13, 2017.11.15., 2022. 9. 14., 2026. 9. 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15.>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의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관계(용역 등)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의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1.15.>
4. 해당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개정 2017.11.15.>
5.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1.15.>
6.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7.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1.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① 위원회의 기술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요청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5.>
1.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토지 매입비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11.15.>
② 중앙 또는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따른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를 기본설계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만 자문을 요청한다. <개정 2017.11.15.>
위원회는 제5조의 사항을 자문하고 제7조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심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개정 2017. 11. 15., 2024. 12. 30.>
1. 제5조에 따른 자문요청 대상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른 대안 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 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용역에 관한 수준향상을 위하여 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과업지시서의 타당성 검토, 이미 시행한 용역과의 중복성 검토, 발주 방법, 그 밖의 용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회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문분야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심의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팀장 및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1.6.28>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또는 자문사항
4. 위원발언요지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및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자문 및 심의내용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제8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위원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 또는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1일전까지 위원의 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문 및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자문 및 심의대상에 대하여 평가 또는 하도급 용역을 수행한 경우
3. 해당 자문 및 심의대상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한 위원이나 관련된 자문 및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위원을 자문 및 심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 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① 위원장은 자문 및 심의가 끝나면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 및 심의결과에 대하여 요청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심의된 안건에 대한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15.>
① 위원회는 건설업자의 기술수준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시공평가의 기준 ㆍ 방법 ㆍ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