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재난관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2.2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4.12.29.>
2. 기금의 운용수입
3.그 밖에 잡수입 등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도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4.12.29., 2020.9.16.>
② 시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21% 이상은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6.>
의무예치금액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2014.12.29., 2020.9.16.>
[제목개정 2020.9.16.]
①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14.>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계상 신청 없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한 보조금,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제외한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민간분야의 기금사용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이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9.16.]
①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2.29, 2014.12.2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필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2.29, 2014.12.2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9.>
①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대해서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예산배정 및 통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19조를 준용한다.<신설 2010.11.10><개정 2014.12.29., 2020.9.16.>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국장<개정 2006.9.20, 2009.6.10, 2014.12.29.>
2. 기금분임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과장<개정 2006.9.20, 2009.6.10, 2014.12.29.>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주사 및 읍ㆍ면ㆍ동의 주무담당 주사<개정 2009.6.10, 2010.11.10, 2014.12.29.>
②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1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2014.12.29.>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9., 2021.2.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9.20, 2009.6.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정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6.10., 2014.12.29., 2020.9.16.>
1. 기금운용 및 재난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재난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개정 2012.6.1>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9.20, 2008.12.31, 2009.6.10, 2012.2.29>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② 위촉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본조신설 2010.11.10]
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2.29.>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7.7.4.>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12.29, 2017.7.4.>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2.29.>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4.12.2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29.>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2012.2.29, 2013.2.20, 2014.12.2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그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4.12.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