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선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선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기획관 <개정 2018.12.21,2020.12.21.>
2. 교통관리사업소장<개정 2010.12.15.2018.12.21., 2023.04.18.>
3.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한 정선군의회 의원 1인
4.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소속 직원 중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5.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①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3호의 정선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이외의 위원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統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정선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