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 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상환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성
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성
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기금 대여 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추진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 대여 또는 지원 대상자에게 기금을 해당 사업추진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은 전액 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기금 대여 결정 통지 후 기금을 대여하고,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기금 지원 결정 통지 후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 대여 재정보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기업당 5천만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기업당 1억원 이내로 한다.
②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에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여이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또는 지원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대여 또는 지원받은 기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에게 대여금을 대여하는 때에는 대여 금리를 조례 제6조제2항의 대여 이율보다 1퍼센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6조제2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금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