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에서 급수하는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선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에서 급수하는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① 군수는 수도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고 수도전번호를 부여한다.
② 군수는 등재된 수도전에 대하여는 그 등재와 동시에 점검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점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점검카드 교부상황은 점검카드교부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점검카드에는 급수량점검 및 조정내용 정수처분, 급수정지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② 수도전을 폐전하였을 때에는 점검카드를 회수하여 점검카드 회수처리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철 보관한다.
③ 매년도말 점검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년도 카드에 최종조정내용을 이기하고 수도전 번호 순서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① 수도전의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매월 10일이내에 수용가별로 점검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기준일은 전회 점검일에서 1월이 되는 날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 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수도전 사용가등의 입회하에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점검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입회인이 없는 빈집이나 동결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전월사용량을 감안하여 수정 조정하고 익월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점검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수도계량기에 의한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전월지침을 차인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량이 기본량에 미달될 때에는 요금조정을 불구하고 실사용량으로 확정한다.
① 군수는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점검근무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급수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정할 때에는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한다.
② 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용자의 신청에 따른다.
점검원은 점검한 그날의 점검결과를 점검집계표(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례일의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집계표에 의하여 조정내역표(별지 제7 호서식)를 작성한다.
군수는 점검원의 검침시 적정계산의 여부를 확인 심사하여야 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점검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검원 또는 그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재조정결과가 당초 점검사항과 다른 때에는 점검 카드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점검카드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례일별 점검단위로 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한다.
정례적으로 조정되는 사용료는 조정명세서에 의거 기본요금, 초과요금, 양수기대금, 용구손료 등으로 구분 수납부에 기재한다.
정례적으로 조정 징수하는 급수사용료 양수기대금 및 용구손료 등은 매월 말일에 이를 마감하여 다음달 1일에 조정 결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조정 결의한다.
① 수익금의 조정이나 경정은 조정명세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결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계증빙서류 및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결의서에 의거 업종별조정종합집계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신설수도전 개시조정은 매월말일에 수도계량기를 점검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용 료를 조정한다.
② 기설 수도전으로서 급수중지 해제 및 정수처분해제의 경우 개시조정은 점검 정례일의 수도계량 기검침량에 의하여 조정한다.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점검예정일 현재의 업종으로 조정한다. 다만, 종전 업종변경신고(별지 제11호서식)가 된 월일의 사용량부터 변경 조정한다.
수도전의 폐전 및 급수중지의 경우 정산종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 발급일 이전일 때에는 당해 수도전 점검예정일 이후 폐전 또는 중지일 현재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2. 폐전 또는 급수중지신청이 당해 납기분고지서 발급후일 때에는 당해 수도 전 검침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검침일로부터 폐전 또는 중지일까지 사용량만 조정하고 15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1월분 기본급수량과 초과량을 조정하여 징수한다.
①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
② 금융기관의 수납에 관한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사용료의 조정결의가 끝나면 즉시 수납부(별지 제12호서식)에 조정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납기관에서 송부되어온 사용료 수납금 집계표와 납입필 통지서를 검산하여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산결과 이상이 없으면 납입필 통지서를 현년도 및 과년도분을 년도별로 분류하여 각각 수입일계전(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한다.
제21조에 의한 수입일계전이 작성되면 이를 수입일계표(별지 제14호서식)에 집계하여 군금고에서 송부되어온 수도사용료수납집계표와 대사하여야 한다.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분류된 납입필통지서는 수납부의 기재금액과 대조하여 동시에 소인한다.
② 수납소인시 과오납 및 분납된 사실이 발견되면 그 사실을 수납부 비고란에 기재하고 과오납처리 또는 수납 조치하여야 한다.
소인은 소인인영부(별지 제15호서식)에 등록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세입예산과목별로 집계하며 매월말에 마감하여 조정액과 수납액을 확인한다.
① 수입금의 모든 집계는 수입집계부(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 수입금은 세입예산과목별로 집계하여 매월말에 마감하여 조정액과 수납액을 확인한다.
① 고지된 사용료 및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9일이내에 10일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별지 제17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미납된 사용료와 손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조정명세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 첨부한 가산금 조정결의서(별지 제19호서식)로 조정한다.
① 군수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수도사용료체납액정 리부(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
② 체납액의 수납필통지서에 의한 체납정리후 소인은 제23조의 규정에 준한다.
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일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도사용료 납입최고서(별지 제22호서식)를 발부하고 최고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후 징수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채권 보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전에 정수처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수처분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전 정수처분대장(별지 제23호서식)에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거 정수처분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45조 의 규정에 의거 체납 처분할 수 있다.
④ 정수처분후 3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 의사가 없는 수용가의 수도전에 대하여는 급수중지 및 수도전대장을 정리하고 수도전폐전통고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1차에 한하여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①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개전결정한 후 조례 제3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와 체납액의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개전하여 야 한다. 다만, 조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처분한 수도전이 개전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전의 정수 및 개전조치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 및 기타 납입고지액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조 사서(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조례 제44조의 기일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경정은 이의신청사항 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조사(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납입자에게 통지한다.
① 급수업종 변경은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변경된 업종 변경사유 및 변경조정 해당납기를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②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는 급수업종 변경처리부(별지 제27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철한다.
<삭제 1986.03.08 규칙제05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