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선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선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2.>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12.22.>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12.22.>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2.>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22.>
위원장과 공무원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12.22.>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2., 2017.4.17.>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