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선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선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적용받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주민등록 업무
2. 인감증명 업무
3. 본인서명사실 확인 업무
4.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증명업무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해마다 정기적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증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②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보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와 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 피보험인: 군수
2. 피보증인: 담당공무원
3. 보증인: 보험회사
군수는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4조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해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