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9>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9>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보조하며, 지역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력한다.<개정 2006.12.29,2016.10.20., 2026.09.18.>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6.12.29,2016.10.20>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건의<개정 2026.09.18.>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신설 2016.10.20.>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개정 2006.12.29,2016.10.20, 2017.12.19.>
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2018.11.12.>
② 이장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지켜야 한다.<개정 2006.12.29, 2012.04.10.2018.11.12.>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오랫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 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06.12.29,2016.10.20.2018.11.12.>
④ 이장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2016.10.20., 2026.09.18.>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12.29.,2016.10.20, 2017.12.19.>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2.29.,2016.10.20.>
③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및 월 10만원 이하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02.><개정 2026.09.18.>
이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ㆍ 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6.10.20., 2026.09.18.>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0.20.>
1. 국내외 현장연수 및 교육훈련
2. 향토지 구독
3. 상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개정 2017.12.19.>
4.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문화ㆍ체육행사 지원<신설 2008.12.19>
5.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신설 2008.12.19>
6. 다른 시군구 이통장과의 문화ㆍ체육ㆍ결연 등 교류활동 지원<신설 2008.12.19.2018.11.12.>
7. 자살예방 활동 수당 지급<신설 2016.10.20.>
8. 산불 예방 활동 근무에 필요한 피복 지원 [본호신설 2018.11.12.]
9. 신임 이장 현판 제작 지원 [본호신설 2018.11.12.]
10.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본조 신설 2006.12.29><개정 2008.12.19,2016.10.20, 2017.12.19.><종전 제8호에서 이동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