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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친환경농업 미생물배양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998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2-02-21공포 2012-02-21공포번호 2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친환경농업 미생물배양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생물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농업용 친환경미생물을 생산하고 연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군에 토지 또는 축사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배양센터는 군 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제4조

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 및 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

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사용처는 군에 한한다)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신청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

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8조

무상공급

유용미생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한다.
1. 군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 하는 경우
2.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운영 및 관리

① 배양센터 관련 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센터소장은 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센터소장은 매년 배양센터 운영계획을 수립ㆍ실행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소장은 배양센터 운영시설 및 장비의 내용년수 경과ㆍ망실ㆍ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에는 배양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대체시설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비치

배양센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