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담배소매업자로부터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7>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담배소매업자로부터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2.17>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2.17>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7> [제목개정 2015.2.17]
①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의뢰시 비용이 절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여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와 사무처리 실적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할 경우 업무의 지연 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과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비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나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배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협약의 해지 또는 단축하기로 서로 합의가 된 경우
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해 의견의 잦은 상충으로 행정의 신의가 떨어지는 경우
4.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