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2024. 9. 23.>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2024. 9. 23.>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등은 별표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9. 23.>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2024. 9. 23.>
①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의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9. 23.>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7.>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2024. 9. 23.>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3. 5. 8., 2024. 9. 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