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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49980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3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2024. 9. 23.>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등은 별표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9. 23.>

제3조

과태료 부과 처분의 통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2024. 9. 23.>

제4조

의견제출

①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의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9. 23.>

제5조

불복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7.>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2024. 9. 23.>

제6조

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한다.

제7조

강제징수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3. 5. 8., 2024. 9. 23.>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