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새비재 일원에 소중한 추억 및 약속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정선군 타임캡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이 조례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새비재 일원에 소중한 추억 및 약속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정선군 타임캡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타임캡슐"이란 사진, 편지 등 추억의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정선군에서 일정한 규격에 맞게 제작한 타원형 용기를 말한다.
2."이용료"란 제1호에 따른 타임캡슐을 약정된 기간 동안 보관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약정기간은 100일, 1년, 2년, 3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10.05.>
타임캡슐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은 정선군 신동읍 엽기소나무길 518-23에 둔다. <개정 2015.10.05.>
공원에 포함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5.>
1. 매립형 타임캡슐 보관시설
2. 관리동 및 화장실
3. 전망데크
4. 주차장 등 기타 부대시설
① 매일 9시 이후부터 18시 이전에 공원에 입장하여 타임캡슐을 보관하고자 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는 별표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기한을 정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및 단서신설 2015.10.05.>
② 제1항의 이용료는 공원에 입장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5.10.05.>
③ 이용권의 효력은 타임캡슐 1개마다 1회에 한정한다. <개정 2015.10.05.>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이용료를 되돌려 주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05.>
① 보관 중인 타임캡슐의 유효기간은 약정기간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0일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할 경우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② 타임캡슐의 개봉 및 내용물의 회수는 이용자(최초 신청자를 말한다)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당시 동행인 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개봉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원 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5.10.05.>
2. 유류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5.10.05.>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15.10.05.>
4.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05.>
② 군수는 동절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타임캡슐공원의 정기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정기 휴무일이 공휴일 또는 5일장날인 경우 다음 날을 정기 휴무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임시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괄개정 2024.10.28. 제3057호>
이용자는 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 귀금속, 귀중품 등을 타임캡슐 내에 투입하는 행위
2. 공원 및 기타 시설물을 손괴, 파손하는 행위
3. 토석, 수목 등을 굴취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4. 공원 내 취사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개정 2015.10.05.>
① 이용자가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캡슐 내 보관물이 파손 및 분실되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5.10.05.>
② 공원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사람은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15.10.05.>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ㆍ기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
④ 공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05.>
① 군수는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편의시설의 임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0.0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