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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9977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16-12-29공포 2016-12-29공포번호 1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28., 2008. 12. 31.>

제2조

수당

위촉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