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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자치법규 214997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2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5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제6조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3. [별표 4] 점용료의 감면기준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9.12.27.>

제8조

준용

요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