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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정선아리랑전수관 운영조례자치법규 214997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4-05-13공포 2024-05-1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인 정선아리랑을 전승 보급시키기 위한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12.> <일괄개정 2024.05.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선아리랑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아리랑 보유자 등의 전수활동을 지원하여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06.12.> <일괄개정 2024.05.13>
2. "정선아리랑"이라 함은 지방에 전승되는 무형의 토착민요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23.06.12.> <일괄개정 2024.05.13>

제3조

위치

전수관은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186 -1번지에 둔다. <개정 2009.07.14>

제4조

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선아리랑 창 전수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2. 정선아리랑의 원형 보전전승을 위한 학술조사ㆍ연구사항
3. 정선아리랑 전승보급을 위한 일반 전수교육활동사항
4. 기타 전수관 설치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전수관의 이용대상은 정선아리랑 전수 희망자,보전 전승을 위한 교육공연 및 관련 분야 연구 발표자 등으로 한다.

제6조

운영

① 전수관 운영ㆍ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전수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수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반하지않는 비영리법인 또는 정선아리랑보존회 등에 시설물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4.05.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위탁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17>
③ 수탁자는 군수가 무형유산 전승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먼저 실시해야하며, 위탁받은 시설물 관리일체를 책임진다. <개정 2007.04.17> <일괄개정 2024.05.13>
④ 전수관 운영업무ㆍ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04.17>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전수관 운영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전수관부지 내에 전수활동을 위한 시설물을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정선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등의 부담

전수관 운영비는 전수희망자 부담금 및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 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전수교육

전수활동은 군수가 주관하고, 전수교육은 창 기능보유자, 교육보조자의 지도로 전 수장학생 등이 이를 보조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 2(사용료의 반환)신청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07.04.17> 1. 군 및 전수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 전액반환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 전액반환 3.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6일 이전에 사용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반환 4.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5일 이내에 사용취소원을 제출 한 때 :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제11조

전수활동 관리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 사용내역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규정

제12조 2(준용규정)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선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7.04.1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