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인 정선아리랑을 전승 보급시키기 위한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12.> <일괄개정 2024.05.13>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인 정선아리랑을 전승 보급시키기 위한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12.> <일괄개정 2024.05.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선아리랑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아리랑 보유자 등의 전수활동을 지원하여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06.12.> <일괄개정 2024.05.13>
2. "정선아리랑"이라 함은 지방에 전승되는 무형의 토착민요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23.06.12.> <일괄개정 2024.05.13>
전수관은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186 -1번지에 둔다. <개정 2009.07.14>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선아리랑 창 전수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2. 정선아리랑의 원형 보전전승을 위한 학술조사ㆍ연구사항
3. 정선아리랑 전승보급을 위한 일반 전수교육활동사항
4. 기타 전수관 설치목적에 필요한 사항
전수관의 이용대상은 정선아리랑 전수 희망자,보전 전승을 위한 교육공연 및 관련 분야 연구 발표자 등으로 한다.
① 전수관 운영ㆍ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전수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수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반하지않는 비영리법인 또는 정선아리랑보존회 등에 시설물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4.05.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위탁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17>
③ 수탁자는 군수가 무형유산 전승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먼저 실시해야하며, 위탁받은 시설물 관리일체를 책임진다. <개정 2007.04.17> <일괄개정 2024.05.13>
④ 전수관 운영업무ㆍ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04.17>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전수관 운영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전수관부지 내에 전수활동을 위한 시설물을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정선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수관 운영비는 전수희망자 부담금 및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 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수활동은 군수가 주관하고, 전수교육은 창 기능보유자, 교육보조자의 지도로 전 수장학생 등이 이를 보조한다.
제10조 2(사용료의 반환)신청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07.04.17> 1. 군 및 전수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 전액반환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 전액반환 3.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6일 이전에 사용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반환 4.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5일 이내에 사용취소원을 제출 한 때 :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 사용내역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2(준용규정)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선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7.04.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