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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97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3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정선군 문화원의 지원 ㆍ 육성 및 경비의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선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지방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06.12.> <개정 2024.12.31.>
2. 삭제 <2016.3.7.>
3. 삭제 <2016.3.7.>

제3조

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 ㆍ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16.3.7.>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정선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개정 2024.12.31.>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7.>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용도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개정 2016.3.7.>
1.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2. 전문인력 및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3.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등
5. 삭제 <2016.3.7.>
6. 삭제 <2016.3.7.>
7. 삭제 <2016.3.7.>
8. 삭제 <2016.3.7.>
9. 삭제 <2016.3.7.>

[제목개정 2016.3.7.]

제8조

보조금 회게책임자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16.3.7.>
1. 삭제 <2016.3.7.>
2. 삭제 <2016.3.7.>
3. 삭제 <2016.3.7.>

[제목개정 2016.3.7.]

제9조

사무의 검사 · 감독

①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3.7.>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6.3.7.>

제10조

예산의 반영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을 지원 ㆍ 육성하기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6.3.7.>

제11조

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조사 및 연구, 군민문화교육, 국가유산관리 등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신설 2024.12.31.>

제12조

공무원의 파견

<개정 이동 2024.12.31.>
① 군수는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에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3.7.>
② 제1항에 따른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파견 공무원은 보조금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준용규정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3.7.>

[제목개정 2016.3.7.] <개정 이동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