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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968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0-01-31공포 2020-01-31공포번호 15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제2조

심의안건의 범위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 제2호, 제4호에 규제되고 있는 심의안건의 범위는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조례 제3조제1호
가. 시정시책의 보고안
나. 시가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
다. 월중 시정역점사업
2. 조례 제3조제2호
가. 정부 및 도가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 및 하위계획으로 지역 특화할 사업
나. 기본지침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제3조

의안의 제출

① 안건을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 1. 31>
②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안건의 심의를 할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자기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필의 표시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상단에 별표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서류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결통지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서 주관부서에는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안건중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필의 날인이 없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