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양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양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13.>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고,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 등”이란 안양시의 조례ㆍ규칙,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평가담당부서”란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삭제 <2022. 4. 13.>
①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3.>
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 4. 13.>
1. 조직의 설치ㆍ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조직 내부의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괄 개정되는 자치법규 등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6. 10. 20.]
①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 기관ㆍ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 또는 입법예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안양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조례ㆍ규칙심의회”라 한다) 개최 14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2022. 4. 13.>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3.>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4. 13.]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ㆍ단체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요청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3.>
②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한 자치법규 등의 제ㆍ개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처리예정 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3.>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원안동의일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작성은 생략하고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2022. 4. 13.>
② 삭제 <2022. 4. 13.>
③ 삭제 <2022. 4. 13.> [제목개정 2022. 4. 13.]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개선의견에 대하여 개선조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의견 통보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와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3.>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개선조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주관부서의 장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개선의견을 반영한 자치법규 등을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한 후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4. 13.>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보고서에 개선권고 또는 철회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한 주관부서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13.]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 추진결과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상신하고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4. 13.〕 <개정 202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