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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996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구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4.05.08, 2025.7.10>

제2조

법인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4.05.08>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05.08>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한다.<개정 2014.05.08>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4.05.08>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05.0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개정 2014.05.08>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05.08>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4.05.08, 2019.05.30.>
②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14.05.08>
③ 구청장은 법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키거나,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신설 2014.05.08>
④ 다만, 제3항에 따라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4.05.08, 2025.7.10>

제7조의2

추천위원회

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라 공단에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05.08>

제8조

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8>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5.7.10>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14.05.08>

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개정 2014.05.08, 2025.7.10>
②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의 국장 2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본항신설 2025.7.10>
1.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세무 및 회계전문가
2. 교통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구민대표
③ 이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추천 절차를 거치는 않는다. <개정 2014.05.08>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5.7.10>
④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5.7.10>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구 소속 공무원 중에 당연직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4.05.08, 2025.7.10)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6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05.08, 개정 2025.7.10>

제12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05.08, 2025.7.10> <본조제목개정 2014.05.08, 2025.7.10>

제13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4.05.08, 2025.7.10>

제14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되고,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4.05.08>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4.05.08, 2025.7.10>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개정 2014.05.08, 2025.7.10>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5.7.10>

제16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 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8조

<삭제 2014.05.08>

제19조

<삭제 2014.05.08>

제20조

<삭제 2014.05.08>

제21조

<삭제 2014.05.08>

제22조

<삭제 2014.05.08>

제23조

<삭제 2014.05.08>

제24조

<삭제 2014.05.08>

제25조

<삭제 2014.05.08>

제26조

<삭제 2014.05.08>

제27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사업
2.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ㆍ운영 사업
3. 차량의 견인 및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ㆍ운영 사업
4. 문화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사업<개정 2014.05.08>
5. 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사업<신설 2014.05.08>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한 공공시설 관리ㆍ운영 사업<신설 2014.05.08>
7.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개정 2014.05.08>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개정 2014.05.08>

제28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개정 2014.05.08>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5.0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05.08>

제29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4.05.08>

제30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8>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05.08> <본조제목개정 2014.05.08>

제31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8>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05.08>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8>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05.08>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05.08>

제32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8>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05.08, 2025.7.10[시행일 2026.1.1]>

제33조

수입 및 정산

① 제27조에 따른 사업수입금 및 제28조에 따른 대행사업비는 구 세입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8>
②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구에서의 전입금<개정 2014.05.08>
2. 위탁자의 사업 대행비
3. 그 밖의 재원<개정 2014.05.08>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잔액은 구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8>

제34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단, 자본잉여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05.08, 2025.7.10>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구 세입에의 납입<개정 2014.05.08>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8>
③ 공단은 매사업연도에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한다.<개정 2014.05.08>

제35조

일시차입

①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개정 2014.05.08>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8>

제36조

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05.08>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05.08>

제37조

보고 및 검사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

의회의 출석 및 자료요구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해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0>

제39조

업무상황의 공표

① 공단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매사업 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8>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구민에게 공시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8>

[종전 제38조에서 이동, 2025.7.10]

제40조

공유재산의 사용

공단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05.08>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25.7.10]

제41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25.7.10]

제42조

공무원의 파견

①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5.08>
②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41조에서 이동, 2025.7.10]

제43조

제43조 <삭제 2025.7.10>

제44조

<삭제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