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5. 12.>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이하 "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 5. 12.>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10. 16., 2022. 5. 12.>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관내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 위원, 관계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관련 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삭제 <2022.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