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례 별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등 중 총사업비(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10억 원 미만의 사업 <개정 2019.4.11.>
2.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사항
3.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신청
4. 그 밖에 지방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이나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해야 하는 부서의 장이나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계획안을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에 제출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3. 디자인계획 도서나 도면
4. 그 밖의 필요한 자료
제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요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관련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시
2. 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은 실시설계 초기단계
3. 그 밖에 천안시등에서 필요한 경우. 다만, 공공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에는 기본설계 완료 전
4. 용역사업은 기본 설계안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전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천안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는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조례 별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등 중 총사업비(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20억 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19.4.11.>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심의를 받은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건축설계 경기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에 자문한다.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자문이 있는 경우
2. 조례 별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등 중 총사업비(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의 사업 <개정 2019.4.11.>
3.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볼라드, 가로등, 버스승강장 등 교통 및 가로시설물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와의 협의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와의 협의 결과 공공시설물등의 내용이나 성격상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한다.
1.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요소(색채, 재질, 형태, 조형 양식 등)를 경미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 추가 설치하는 경우
3.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신청을 받은 후 공공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3. 재상정 안건: 종전 심의ㆍ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4. 세부 디자인 계획안
가.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나.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5"×7") 3~4매
다. 디자인 개념(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라. 기본도면: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세부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마. 디자인안 시뮬레이션: 현황사진에 디자인안을 겹쳐 표현
5. 향후추진 일정 등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렇지 아니하다.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 시기는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① 심의결과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검토의결로 한다.
② 재심의 안건은 심의조건을 갖추어 다음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