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이 규칙은「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타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3.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4.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타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
6.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 정액제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7)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기타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 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9)
1.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은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허가) 또는 건축허가 후 사업 착공 전 체결하여야 한다. 단,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신청 전으로 한다.
2.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에 따른다.
3. 원인자부담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와 손괴원인자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기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중 원인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고지 별지 제3호서식에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