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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96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1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ㆍ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폭력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교육지원청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