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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958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6-09-03공포 2026-09-03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ㆍ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정하여,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신뢰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2>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하여 작성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ㆍ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은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원칙

① 자치법규를 입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 규범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를 입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구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구민, 법인,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용어사용

① 자치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전용하고 표준어로서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을 따른다.
② 외래어를 사용할 때에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6조

입법예고 대상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4.7.15., 2026.9.3.>
③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ㆍ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7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 등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일부개정 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시보ㆍ인터넷ㆍ신문ㆍ방송 또는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9조

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청회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ㆍ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데에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시행에 의무적ㆍ임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2, 개정 2022.7.14.]

제14조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3.22]

제15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①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2]

제16조

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17조

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18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19조

공포일 등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 발행일로 한다.
② 자치법규는 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

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사전교육 등

구청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공포내용의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훈령ㆍ예규의 준용

훈령과 예규의 발령 및 시행에 대해서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자치법규 정비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한 후 오랜 기간 수정ㆍ보완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4.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구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4조

입법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

삭 제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