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연법」제8조,「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평택시 문화예술의 발전 및 한국소리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이 조례는「공연법」제8조,「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평택시 문화예술의 발전 및 한국소리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한국소리터는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301-1번지 일원에 두고 부지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9.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용료”란 직접경비와 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직접경비”란 냉ㆍ난방 및 조명시설사용료를 말한다.
3.“시설사용료”란 공연장의 기본시설, 부대시설(냉ㆍ난방 및 조명시설 제외)을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4.“전액감면”이란 제1호의 사용료를 모두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리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지원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건축시설 : 실내공연장, 사무실, 음향ㆍ영상ㆍ무대ㆍ조명실, 전기ㆍ기계실, 출연자 대기실 등 (개정 2020.9.25.)
2. 야외시설 : 야외공연장, 주차장, 조경시설 등
한국소리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한국소리터 시설운영 및 공연홍보
2. 한국소리터 시설의 관리 및 수리, 수선
3. 한국소리터 시설대관 및 이용요금 수납
4. 그 밖에 한국소리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소리터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한국소리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리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을 겸비한 비영리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03.07.)
③ 제1항에 따라 한국소리터를 위탁 관리할 때에는 수탁자와 사용료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 또는 담보제공, 관리 위탁기간 및 한국소리터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소리터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라 한국소리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한국소리터의 운영상태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관련 업무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 제> (2014.10.10.)
① 수탁자가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8.12.)
① 시장은 평택시 전통문화예술의 보존ㆍ전승을 위해 국가무형유산 및 경기도무형유산 등의 보유단체(이하“보유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한국소리터의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04.01.)
②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기능을 하여야 한다.
1. 국가무형유산의 보급, 전파를 위한 공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4.01.)
2. 국가무형유산의 기능전수를 위한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4.01.)
3. 국가무형유산의 기능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4.01.)
4. 그 밖에 국가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4.04.01.)
① 한국소리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직접경비는 당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리터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한국소리터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사용신청의 경우
2. 상행위(제품홍보)와 허위 내용기재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없이 대관을 취소하여 한국소리터 운영에 불이익을 끼친 사실이 있는 경우
4.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사
5. 그 밖에 한국소리터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허가의 취소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한국소리터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개정 2025.03.07.)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개정 2025.03.07.)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 09:00부터 22:00까지 (개정 2025.03.07.)
② 사용자가 제1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허가한 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하며, 상시사용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의 사용료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부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및 공연
2. 일부감면(100분의50 이내) : 평택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① 제16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부반환
가. 시설관리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100분의 90 반환
나.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100분의 30 반환
① 사용자가 특별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특별 부대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 시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도중 파손된 설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한국소리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한국소리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용허가 시와 동일성격의 행사로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공연장 관리를 위하여 좌석수를 초과하여 입장권을 발행 할 수 없으며 입장권의 매표는 사용자가 직접 하여야한다. (개정 2025.03.0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2. 공연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 하는 자
사용자가 한국소리터에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2019.6.28., 2024.2.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