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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995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연법」제8조,「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평택시 문화예술의 발전 및 한국소리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

위치 및 범위

한국소리터는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301-1번지 일원에 두고 부지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9.25.)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용료”란 직접경비와 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직접경비”란 냉ㆍ난방 및 조명시설사용료를 말한다.
3.“시설사용료”란 공연장의 기본시설, 부대시설(냉ㆍ난방 및 조명시설 제외)을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4.“전액감면”이란 제1호의 사용료를 모두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설

한국소리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지원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건축시설 : 실내공연장, 사무실, 음향ㆍ영상ㆍ무대ㆍ조명실, 전기ㆍ기계실, 출연자 대기실 등 (개정 2020.9.25.)
2. 야외시설 : 야외공연장, 주차장, 조경시설 등

제5조

관리사무소

한국소리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한국소리터 시설운영 및 공연홍보
2. 한국소리터 시설의 관리 및 수리, 수선
3. 한국소리터 시설대관 및 이용요금 수납
4. 그 밖에 한국소리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운영조직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소리터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한국소리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리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을 겸비한 비영리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03.07.)
③ 제1항에 따라 한국소리터를 위탁 관리할 때에는 수탁자와 사용료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 또는 담보제공, 관리 위탁기간 및 한국소리터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소리터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에 따라 한국소리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한국소리터의 운영상태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관련 업무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2014.10.10.

<삭 제> (2014.10.10.)

제11조

시설물의 관리

① 수탁자가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8.12.)

제12조

보유단체 사용

① 시장은 평택시 전통문화예술의 보존ㆍ전승을 위해 국가무형유산 및 경기도무형유산 등의 보유단체(이하“보유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한국소리터의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04.01.)
②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기능을 하여야 한다.
1. 국가무형유산의 보급, 전파를 위한 공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4.01.)
2. 국가무형유산의 기능전수를 위한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4.01.)
3. 국가무형유산의 기능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4.01.)
4. 그 밖에 국가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4.04.01.)

제13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한국소리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직접경비는 당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리터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한국소리터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사용신청의 경우
2. 상행위(제품홍보)와 허위 내용기재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없이 대관을 취소하여 한국소리터 운영에 불이익을 끼친 사실이 있는 경우
4.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사
5. 그 밖에 한국소리터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허가의 취소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한국소리터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개정 2025.03.07.)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개정 2025.03.07.)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 09:00부터 22:00까지 (개정 2025.03.07.)
② 사용자가 제1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허가한 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하며, 상시사용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의 사용료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부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및 공연
2. 일부감면(100분의50 이내) : 평택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제18조

사용료의 반환

① 제16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부반환
가. 시설관리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100분의 90 반환
나.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100분의 30 반환

제19조

특별 부대설비의 설치

① 사용자가 특별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특별 부대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 시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도중 파손된 설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한국소리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이 조례에 따라 한국소리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용허가 시와 동일성격의 행사로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입장권 관리

시장은 공연장 관리를 위하여 좌석수를 초과하여 입장권을 발행 할 수 없으며 입장권의 매표는 사용자가 직접 하여야한다. (개정 2025.03.07.)

제23조

입장 및 관람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2. 공연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 하는 자

제24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한국소리터에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2019.6.28., 2024.2.20.)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