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ㆍ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2.>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ㆍ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2.>
의정부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5., 2020. 9. 22., 2024. 12. 30.>
1.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각종 축제, 관광 및 문화홍보에 관한 사항
3. 시정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2. 10., 2017. 11. 15., 2024. 12. 30.>
1. 시의 위상제고 및 홍보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1.15.>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후 재위촉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 없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10, 2017.11.15.>
③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패를 수여한다.
연속 4회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는 홍보대사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2.10.]
①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6.>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촉된 홍보대사를 재위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홍보대사는 해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재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14.10.16.>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