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클린도시”라 함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2. “청결”이라 함은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자연환경에서 발생되는 흙ㆍ잡초 등에 의한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0.13.>
4. “재활용품 수집상”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수집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통하여 클린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대청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의 청결유지를 위한 습관을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결교육을 실시한다.
④ 시장은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연 1회 이상 청결과 친절봉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 시민은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통하여 클린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이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③ 시민은 내집 앞 내가 쓸기를 생활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는 행위
3.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소유자 등이 청결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청결유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유자 등이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건축물의 대지와 접한 보도에 방치되거나 투기된 폐기물은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청결유지의 의무를 진다.
2. 골목길은 골목에 연접해 있는 토지의 건축물 소유자가 공동으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의무를 진다.
3. 토지ㆍ건물에 방치되거나 투기된 폐기물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 의무를 진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방치되거나 투기된 폐기물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한다.
② 재활용품 수집상은 폐지나 비닐 등을 수집하여 보관ㆍ적치하는 장소가 생활환경의 청결을 훼손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자율적으로 마을청소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을청소 참여대상은 조기축구회ㆍ부녀회 등 주민단체, 지역 자원봉사단체, 사업장, 학생단체 등 단체를 위주로 한다.
③ 마을청소 참여자는 자율적으로 청소지역 및 일시를 정할 수 있다.
시장은 클린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 마을청소 봉사대의 청소도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보도나 골목길 등의 청소에 필요한 공공용 봉투 지원
3. 재해로 인하여 청소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 등 인력 지원
시장은 청결유지를 생활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소유자 등이 제5조제1항의 명령을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별표 6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