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3항에 따라 김해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3항에 따라 김해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민간위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시장
2. 실ㆍ국장
3. 직속기관장
4. 사업소장(차량등록사업소장은 제외한다)
5. 장유출장소장
④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⑤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12.19.]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ㆍ도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ㆍ도지사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8.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가ㆍ도 보조금 지원 사무를 재위탁ㆍ재계약하는 경우
2. 청소, 주차장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4.>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감사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고용창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의 증명서, 공문 등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4.>
④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수탁기관 선정과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하여 김해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24.12.19.>
1. 삭제 <2024.12.19.>
2. 수탁자 선정 시 적격자
3.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1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19.>
1.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2.19.>
⑥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선정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12.19.>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12.19.>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12.19.>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사무를 위한 시장의 지침과 수탁기관의 사무편람 작성ㆍ비치에 관한 사항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및 제18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7.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8.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았을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6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당 위탁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서류 모두를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① 위탁에 따른 계약기간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감사결과와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위탁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12.19., 2025.5.14.>
④ 제2항에 따른 재계약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신설 2025.5.14.>
① 수탁기관은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도ㆍ감독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은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를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에게 징수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의 전부를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의 범위에서 그 위탁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게 수입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비용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해당 사무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시정,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실시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2.19.>
1. 위탁기간 중: 다음 연도 3월말
2. 계약 종료 시: 계약 종료 후 1개월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④ 시장은 시정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12.19.>
⑤ 시장은 감사결과를 시 누리집에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2025.5.14.>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종료일 12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
2. 위탁 기간(재계약 기간 포함)이 1년 이하인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5.14.>
삭제<2021.8.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