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포천시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4.>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포천시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4.>
포천시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7.4.>
1.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지적재조사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7.7.4.>
② 위원장은 관할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
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ㆍ면ㆍ동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ㆍ의결한다.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4.>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 할 수 없다. <개정 2017.7.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4.>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4.>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제3항과 같다. <개정 2017.7.4.>
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 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 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⑧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7.4.>
삭제 <2017.7.4.>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4.>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7.7.4.>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