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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946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4-12-05공포 2024-12-05공포번호 1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2024. 12. 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31., 2024. 12. 5.>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의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등을 말한다.
4. 삭제 <2024. 12. 5.>

제3조

신고 및 지급대상

① 신고자는 공무원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2024. 12. 5.>
1.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2.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행위
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 구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5.> [제목개정 2024. 12. 5.]

제4조

신고기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부조리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조리 행위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5.]

제5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제출 또는 구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사항의 처리

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5.>
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과 신고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5.>
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5.>

제7조

보상금심의위원회

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5.>
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4. 12. 5.> [본조신설 2021. 5. 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 5. 31.>]

제8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12. 5.> ② 위원회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징계시효 또는 공소시효의 경과여부 3. 그 밖에 구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정도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④ 별표에 따른 부조리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5. 31.> [전문개정 2021. 5. 3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5. 31.>] [제목개정 2024. 12. 5.]

제9조

보상금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신고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2024. 12. 5.>
②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5.> [제8조에서 이동 <2021. 5. 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5. 31.>] [제목개정 2024. 12. 5.]

제10조

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5. 31., 2024. 12. 5.>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의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5. 그 밖에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21. 5. 3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5. 31.>]

제11조

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과 제재부가금 및 이자를 환수하며, 환수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 5. 31., 2024. 12. 5.> [제10조에서 이동 <2021. 5. 3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5. 31.>]

제12조

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사람의 신분과 신고ㆍ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2항의 허위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1. 5. 31.> [제11조에서 이동 <2021. 5. 3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5. 31.>]

제13조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2024. 12. 5.> [제12조에서 이동 <2021. 5. 31.>]